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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 채권양도포기각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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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2-23 15:28 조회7,23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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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우편 등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(우체국)을 하셔야 합니다.
1.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후 가해자 인감도장 날인한다.
2. 동일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3부 만든다.
3. 형사합의서를 첨부서류까지 포함하여 3부 복사한다.
4. 복사한 형사합의서를 채권양도 통지서에 첨부한다.
5. 3부가 된 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
    1부는 보관용으로 받아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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