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|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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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6-02-23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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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민등록등본
2. 호적등본(필요에 따라 발급)
3. 교통사고사실확인원
(경찰서에서 발급하며,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치료비지급확인서-상해보험금 등 청구를 위해 발급, 상대방의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)
4. 진단서
5. 치료확인서(치료병원에서 발급하며,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또는 통원일수가 기재된다)
6. 소득 입증서류
가. 급여소득자인 경우
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② 사고 전년도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
③ 사고 전 1년간의 급여 및 상여대장 사본
④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(정년, 급여, 상여 지급 규정)
나. 사업소득자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② 소득금액증명원(사고 전년도분, 세무서에서 발행함)
③ 종합소득세자진납부계산서 및 영수증
④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및 영수증
다. 세무서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
① 인우증명서(자료실에 견본 양식 있음)
7. 보험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
2. 호적등본(필요에 따라 발급)
3. 교통사고사실확인원
(경찰서에서 발급하며,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치료비지급확인서-상해보험금 등 청구를 위해 발급, 상대방의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)
4. 진단서
5. 치료확인서(치료병원에서 발급하며,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또는 통원일수가 기재된다)
6. 소득 입증서류
가. 급여소득자인 경우
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② 사고 전년도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
③ 사고 전 1년간의 급여 및 상여대장 사본
④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(정년, 급여, 상여 지급 규정)
나. 사업소득자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② 소득금액증명원(사고 전년도분, 세무서에서 발행함)
③ 종합소득세자진납부계산서 및 영수증
④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및 영수증
다. 세무서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
① 인우증명서(자료실에 견본 양식 있음)
7. 보험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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